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고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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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2개 변경현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1783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을 “100”으로, “비율)”을 “비율) 및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을 “100”으로, “비율)”을 “비율) 및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