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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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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8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2,92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이들의 주거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 심화라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92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1
    소관위 상정 2026-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개정안

의안 2217857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정하되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16.12.2, 2018.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8조제2항 후단 중 “정한다”를 “정하되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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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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