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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968
의안번호 22179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3-3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3,02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및 제82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02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1
    소관위 상정 2026-09-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968
〈신 설〉
제81조의7(체납처분의 유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신설제8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3.27, 2019.4.23>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개정안

의안 2217968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3.27, 2019.4.23>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 능력, 총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회를 초과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 이동제82조제4항 → 제82조제5항 — 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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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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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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