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3-3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및 제82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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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968〈신 설〉
제81조의7(체납처분의 유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2개 변경현행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3.27, 2019.4.23>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개정안
의안 2217968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3.27, 2019.4.23>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 능력, 총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회를 초과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 이동제82조제4항 → 제82조제5항 — 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