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07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30%의 본인부담률도 상당수의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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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144〈신 설〉
제44조의2(난임치료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을 부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