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소득ㆍ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납 유형 분석ㆍ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ㆍ관리ㆍ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