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8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08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ㆍ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9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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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187〈신 설〉
제11조의5(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소득ㆍ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납 유형 분석ㆍ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ㆍ관리ㆍ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