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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276
의안번호 22182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외 1인 · 발의 2026-04-13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2,69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한편,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고,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69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4
    소관위 상정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개정안

의안 221827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
제6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는 면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5조 본문 중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를 “재산세의”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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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