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육성, 대중교통 이용,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자의 해당 분야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제품과 같이 제품 사용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ㆍ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구매 비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녹색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 개선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녹색제품(중간재)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려는 기업과 녹색제품(완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여 녹색제품 시장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바, 녹색제품 구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과 구매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여 주고, 녹색제품을 최종 소비하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의9 및 제126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4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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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8285- 이동4) → 5) —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24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5)(종전의 4)) 중 “1)부터 3)까지”를 “1)부터 4)까지”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24조제1항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가목1)부터 3)까지”를 “가목1)부터 4)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녹색제품생산시설 및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2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2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18285- 이동제126조의2제2항제4호 → 제126조의2제2항제5호 —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26조의2제2항제5호 → 제126조의2제2항제6호 —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26조의2제2항제6호 → 제126조의2제2항제7호 —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26조의2제2항제7호 → 제126조의2제2항제8호 —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1건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문화체육사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문화체육사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대중교통이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 녹색제품구매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나목 중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녹색제품구매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 중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녹색제품사용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1)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 – 문화체육사용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1)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 – 문화체육사용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 × 100분의 30”으로,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을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 × 100분의 30”으로,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녹색제품구매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7호”를 “제2항제8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82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82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828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1828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