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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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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7 · 정무위원회

의견 3,17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위 가격재결정명령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17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0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정조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8421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2조제1항 중 “중지”를 “중지,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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