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위 가격재결정명령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0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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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정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시정조치개정안
의안 22184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 중 “중지”를 “중지,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