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4-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ㆍ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 1. 7.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8조제2항). 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의 사유를 완화하여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함(안 제4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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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568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8조제2항 중 “追徵”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노역장유치의 집행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8568
第492條(노역장유치의 집행과 정지의 특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471조제1항제1호 및 제471조의2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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