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4(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되는 세액은 120만원(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취득당시가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