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4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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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592〈신 설〉
제92조의4(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되는 세액은 120만원(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취득당시가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취득당시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8절에 제9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