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7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30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4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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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결과의 공표)1개 변경현행
결과의 공표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18775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기관 및 처분 일자
2. 처분 종류 및 내용
3. 위반행위의 내용 및 원인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