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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775
의안번호 221877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30 · 정무위원회

의견 2,76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76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04
    소관위 상정 2026-08-26
    소위 회부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결과의 공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2 시행, 법률 제20897호)

결과의 공표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18775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기관 및 처분 일자 2. 처분 종류 및 내용 3. 위반행위의 내용 및 원인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