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개최되는 등 주주총회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주주총회 직전에 집중 공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되고,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권익 강화 장치도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총회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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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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