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5-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음. 그러나 정부는 2026년 2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면서 전자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제액을 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5천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최저 수준의 징세비를 자랑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따른 부담과 희생으로 이룬 것으로,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대폭 축소함. 이에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104조의8의 제목). 나. 소득세, 법인세 과표 및 세액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2만원으로 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1항). 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만원으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13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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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12호)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892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4조의8의 제목 중 “전자신고 등에”를 “납세협력비용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2만원(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만원(「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