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5-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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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2조
(협조 요청 등)1개 변경현행
협조 요청 등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936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위원회법 제2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936〈신 설〉
제22조의2(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 등)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이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미이행 사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