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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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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3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5-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81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5-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81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14
    소관위 상정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법 제22조

(협조 요청 등)1개 변경

현행

협조 요청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936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법 제2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936
〈신 설〉
제22조의2(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 등)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이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미이행 사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2조의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