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9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입주민의 감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여야 하다 보니 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관리비는 입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적 여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로 법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25조의2 및 제5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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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899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7. “관리비”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및 공용부분과 관련된 사용료, 수선적립금, 그 밖에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992
〈신 설〉
제25조의2(관리비의 공개) 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3개 변경

현행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4>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개정안

의안 2218992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4>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신 설〉
4의2. 제25조의2에 따른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신 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관리비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52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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