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대표자 역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특히 기관 운영, 인력 관리, 사업 계약과 같은 핵심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겪고 있어 출퇴근ㆍ의사소통ㆍ문서작성 등에서 직무지원이 더욱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원활한 직업 생활을 위해 직무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사업주’라는 지위와 달리 경제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83.4만 원 대비 63.3% 낮으며 보조기기, 의료비 등 매달 약 17만원 수준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