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대표자 역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특히 기관 운영, 인력 관리, 사업 계약과 같은 핵심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겪고 있어 출퇴근ㆍ의사소통ㆍ문서작성 등에서 직무지원이 더욱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원활한 직업 생활을 위해 직무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사업주’라는 지위와 달리 경제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83.4만 원 대비 63.3% 낮으며 보조기기, 의료비 등 매달 약 17만원 수준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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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4개 변경현행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개정안
의안 221902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의 제목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중증장애인이”를 “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중증장애인이”를 “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1개 변경현행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190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조의2제1호 중 “근로지원인”을 “직무지원인”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