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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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10〈신 설〉
제40조의2(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