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