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6-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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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5.12.23, 2026.4.21, 2026.5.12>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1.1> 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5.10.1>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9141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0,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5.12.23, 2026.4.21, 2026.5.12>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1.1> 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5.10.1>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41
〈신 설〉
제91조의29(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내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집합투자기구로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41
〈신 설〉
제91조의30(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보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000분의 99 2. 보유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1000분의 66 3. 보유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1000분의 3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 보유기간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2.23, 2026.5.12>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141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제91조의30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2.23, 2026.5.12>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30”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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