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6-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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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1914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개정안
의안 22191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3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