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6-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6-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 투자금액 | 공제율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60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천8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천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6-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의2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