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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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5개 변경

현행

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187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6항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회사가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를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를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을 “제6항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을 “사실을”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을 “제6항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을 “사실을”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9187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3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등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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