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1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여 소수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배주주가 모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상장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수주주는 분할에 따른 가치 훼손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물적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의결권 지배력으로 인해 사실상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현행법은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일부 배정 등의 보완장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보완수단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물적분할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비대칭과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3-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