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21(물적분할의 승인결의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승인결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