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각 제도의 장기 수입ㆍ지출 구조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단기간의 재정수입ㆍ지출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장래 세대가 실제 부담하게 될 보험료, 조세, 국고지원 및 잠재적 국가부담 규모를 장기적으로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단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국가의 잠재적 부담을 국민과 국회가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연금ㆍ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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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2026.2.10>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2026.2.10>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2.1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2025.10.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개정안

의안 2219195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2026.2.10>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2026.2.10>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2.1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2025.10.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신 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조제4항 단서 중 “있다”를 “있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담비용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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