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ㆍ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4). 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제1항). 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의3). 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함(안 제60조). 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