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경로당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인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