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 빈곤, 고독사, 건강 악화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음. 경로당은 이러한 노인 복지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의 식사,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책임지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복지 인프라임. 현재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급식의 질 향상이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특히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 등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임. 특히,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은 어르신들 사이의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어르신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경로당은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단체와 달리, 국가가 담당해야 할 노인 돌봄 사무를 현장에서 대행하는 공적 기능의 핵심 거점임.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는 ‘사적 후원’의 성격을 넘어 ‘국가 복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보아야 함. 이에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복지 예산의 한계를 민간의 동참으로 보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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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