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6-18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ㆍ우편 등을 반복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시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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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2개 변경현행
건강검진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개정안
의안 2219323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신 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외의 건강검진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본인(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검진 대상 제외를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안내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52조제4항 → 제52조제5항 — 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