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지능형 정보기술의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