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2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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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412〈신 설〉
제136조의2(지능형 정보기술의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