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수기 작성’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 2018년, 21개 항목에 달하는 금융 부동산 자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면서 본문 2쪽은 직접 손으로 쓰고 숫자가 빽빽하고 복잡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복사해 별지로 첨부한 사례에서 1, 2심 재판부는 자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 전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어, 고인의 의사보다 형식 요건이 우선된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하여 작성,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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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1개 변경

현행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44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自筆證書), 녹음(錄音), 공정증서(公正證書), 비밀증서(秘密證書), 구수증서(口授證書)와 디지털증서의 6종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0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1개 변경

현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544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산목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자는 그 재산목록의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6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544
〈신 설〉
제1069조의2(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 ① 유언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의 형태(이하 “디지털증서”라 한다. 이하 같다)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ㆍ연월일ㆍ주소ㆍ성명을 작성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한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에서 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자유언보관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디지털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유언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⑤ 유언자는 언제든지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하여 디지털증서의 보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신청을 하는 때에 디지털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2개 변경

현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544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0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제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 및 제1069조의2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유언의 취지를 들은 그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70조의 제목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1개 변경

현행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544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91조제2항 중 “前項의 規定은 公正證書나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에 適用하지”를 “제1항은 공정증서, 구수증서 및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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