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수기 작성’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 2018년, 21개 항목에 달하는 금융 부동산 자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면서 본문 2쪽은 직접 손으로 쓰고 숫자가 빽빽하고 복잡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복사해 별지로 첨부한 사례에서 1, 2심 재판부는 자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 전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어, 고인의 의사보다 형식 요건이 우선된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하여 작성,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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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1개 변경현행
유언의 보통방식개정안
의안 22195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1개 변경현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개정안
의안 22195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6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5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2개 변경현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개정안
의안 2219544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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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70조의 제목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1개 변경현행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개정안
의안 2219544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1조제2항 중 “前項의 規定은 公正證書나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에 適用하지”를 “제1항은 공정증서, 구수증서 및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