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4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재판의 효율성, 공정성, 재판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감정 또는 검증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현장 확인·자료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관리하는 자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증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에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지정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쟁점에 관한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사 범위와 절차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교환등의 제외 및 열람 제한 등 비밀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권익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절차상 불이익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송의 장기화와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정전문가를 지정하고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전문가는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의사교환 내용, 영업비밀 등 보호를 위하여 보고서의 열람·복사 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비공개 심사 절차를 마련함. 다.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자료보전명령의 위반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절차상 불이익 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조사비용 예납 및 필요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결정, 보전명령에 대한 각 즉시항고를 허용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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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2개 변경

현행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648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신 설〉
제298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구원인사실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청구원인사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청구원인사실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29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이동제298조 → 제297조의2 — 제298조를 제297조의2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98조를 제297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298조 및 제298조의2부터 제29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9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48
〈신 설〉
제298조의2(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29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298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8조 및 제298조의2부터 제29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9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48
〈신 설〉
제298조의3(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8조 및 제298조의2부터 제29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9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48
〈신 설〉
제298조의4(조사 거부ㆍ방해 등에 대한 제재) ①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8조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8조의3제1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8조 및 제298조의2부터 제29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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