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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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인지세의 면제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29, 2006.12.30,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7.2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삭제 <2001.12.29>
2. 삭제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삭제 <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 <2001.12.29>
13. 삭제 <2001.12.29>
14. 삭제 <2001.12.29>
15. 삭제 <2003.12.30>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18. 삭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 삭제 <2013.1.1>
21. 삭제 <2013.1.1>
22. 삭제 <2014.12.23>
23. 삭제 <2015.12.15>
24. 삭제 <2013.1.1>
25. 삭제 <2014.1.1>
26. 삭제 <2018.12.24>
27. 삭제 <2014.1.1>
28. 삭제 <2018.12.24>
29. 삭제 <2021.12.28>
30. 삭제 <2015.12.15>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2.23>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삭제 <2021.12.28>
개정안
의안 2219758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29, 2006.12.30,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7.2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삭제 <2001.12.29>
2. 삭제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삭제 <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 <2001.12.29>
13. 삭제 <2001.12.29>
14. 삭제 <2001.12.29>
15. 삭제 <2003.12.30>
16.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18. 삭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20. 삭제 <2013.1.1>
21. 삭제 <2013.1.1>
22. 삭제 <2014.12.23>
23. 삭제 <2015.12.15>
24. 삭제 <2013.1.1>
25. 삭제 <2014.1.1>
26. 삭제 <2018.12.24>
27. 삭제 <2014.1.1>
28. 삭제 <2018.12.24>
29. 삭제 <2021.12.28>
30. 삭제 <2015.12.15>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2.23>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1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삭제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 및 제1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1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