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7-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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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한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828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한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신 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차별적처우등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의 재산상태
7.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9조의2제2항 단서 중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3배의”로, “명령할 수 있다”를 “명령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2제2항 단서 중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3배의”로, “명령할 수 있다”를 “명령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