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3(「지방공기업법」의 적용 특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