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7-08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개발공사”라 함)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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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845〈신 설〉
제52조의3(「지방공기업법」의 적용 특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