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1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EU(CSRD), 일본(SSBJ),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기업들이 법률상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 나아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30조원 이상이라는 협소한 공시 대상 설정(약 58개사)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3년 유예(2031년)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탈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반 투자자의 피해와 중소기업의 공급망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에 관하여는 최초 의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15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최초 의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159조의2제5항). 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 민사ㆍ형사ㆍ행정적 책임에 대하여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함(부칙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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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자료요구권 등개정안
의안 22199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1조의2제1항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반기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991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5조제1항 중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및 제161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59조 및 제160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로, “제15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59조 및 제160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로, “제15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991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를 각각 “제159조, 제159조의2”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를 각각 “제159조, 제159조의2”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9914- 이동제444조제13호마목 → 제444조제13호바목 — 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
- 이동제444조제13호바목 → 제444조제13호사목 — 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
- 이동제444조제13호사목 → 제444조제13호아목 — 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991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6조제28호 중 “제159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ㆍ반기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6조제28호 중 “제159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ㆍ반기보고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