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제에서도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처분의 형식을 결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정변경 시 취소?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긴급한 경우 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집행절차를 정비하며,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제64조제1항) 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정지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함(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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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11개 변경현행
사전처분개정안
의안 2219923- 이동제62조제2항 → 제62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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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전면교체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처분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1개 변경현행
이행 명령개정안
의안 22199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결, 심판, 조정조서”를 “판결, 심판, 사전처분 결정, 조정조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