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제에서도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처분의 형식을 결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정변경 시 취소?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긴급한 경우 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집행절차를 정비하며,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제64조제1항) 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정지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함(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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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11개 변경

현행

사전처분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923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신 설〉
②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1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3조의2부터 제64조까지와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⑦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7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서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2.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3.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명령
제62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보호, 감독과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제62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급박한 경우 단독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2조제5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
  • 이동제62조제2항 → 제62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전면교체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처분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로한다.검수 전
  7. 전면교체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1개 변경

현행

이행 명령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23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사전처분 결정,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결, 심판, 조정조서”를 “판결, 심판, 사전처분 결정, 조정조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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