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 발의 2026-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 수사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원칙적 보완수사요구 제도 도입과 2022년 시행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범위 축소 확대 및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해 온 것은 물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였고,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 특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통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케 하여 부실한 수사, 신뢰할 수 없는 수사, 범죄를 암장하는 수사라는 오명을 만들어 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이 경찰 판단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 지경까지 생겨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음. 그동안 이러한 부작용과 폐단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져 왔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께 그대로 전가되어 왔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충분한 공론화와 면밀한제도 설계도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까지 급박하게 도입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주장까지 제기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과 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권력자들에 의해 정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고,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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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87
〈신 설〉
제195조의2(중대범죄등에 대한 협력 의무)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하 “중대범죄등”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 유무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등에 대해 송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⑤ 검사는 중대범죄등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2개 변경

현행

검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19987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제196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보완수사를 포함한다)한다. 1. 사법경찰관(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송치받은 범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범죄 2.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3. 제1호 및 제2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1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6개 변경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에게”를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송치사건의”를 “송치사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5개 변경

현행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동제197조의3제7항 → 제197조의3제8항 — 제197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197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으로, “징계를”을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으로, “징계를”을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종전의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2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를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 → 제245조의5제1항 —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1개 변경

현행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5조의6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3개 변경

현행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동제245조의7제2항 → 제245조의7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6개 변경

현행

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신 설〉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수사 요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동제245조의8제2항 → 제245조의8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45조의8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5항부터 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6개 변경

현행

검찰청 직원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245조의9(공소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 중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조하는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245조의9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은 「공소청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사무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196조에 따른 직무는 그 범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 이동제245조의9제4항 → 제245조의9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45조의9의 제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1개 변경

현행

공소의 취소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55조 및 제26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1개 변경

현행

공소취소의 제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55조 및 제26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1개 변경

현행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1개 변경

현행

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987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29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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