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7-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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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기금의 설치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993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별표 2”를 “이 법 또는 별표 2”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93〈신 설〉
제89조의2(세입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정부는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등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안
의안 2219993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제90조의2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제90조의2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93〈신 설〉
제90조의2(미래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과 세입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 국가발전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미래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제89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조세수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993〈신 설〉
제90조의3(미래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미래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계층 간 자산ㆍ소득 격차의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의 지원
3.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의 상환
4.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및 미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
5. 그 밖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