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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022
의안번호 22200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7-1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33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ㆍ사업으로 취득ㆍ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됨(제20조의2). 이는 처분문서 등을 통해 채권 소명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금융기관이 약식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폭넓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금융기관은 특례제도를 통하여 관행적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소멸시효 연장 목적 등으로 기계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되(안 제20조의2 삭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33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0
    소관위 상정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5장(제20조의2)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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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표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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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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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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