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성 분쟁의 경우에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져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이에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되,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관계 법령의 정비를 이 법 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되, 노무수령자가 ① 지휘ㆍ감독 부존재, ② 통상적 사업 범위 외 업무, ③ 독립사업자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추정이 번복되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다.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처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함(부칙 제2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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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2016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제1항제1호 중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을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63
〈신 설〉
제2조의2(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추정) 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은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 ②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이하 “노무수령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및 실제 업무수행에서 노무수령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의 업무가 노무수령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3.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추정에 관한 법적 효과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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