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과세특례,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단기적인 과세특례의 일몰은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2조,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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