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과세특례,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거주자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시 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지역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단기적인 과세특례의 일몰은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2조,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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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개정안
의안 22202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202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3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202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