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ㆍ웹툰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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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3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203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203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203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2037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2037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