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8-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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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적용 범위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안
의안 2220429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동제11조제3항 → 제11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사업장”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