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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429
의안번호 22204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8-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73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3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안

의안 222042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동제11조제3항 → 제11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1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사업장”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춘생조국혁신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