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22(가사 및 육아도우미에 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가사 및 육아도우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하여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가사도우미”라 한다)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