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8-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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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30〈신 설〉
제91조의22(가사 및 육아도우미에 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가사 및 육아도우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하여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가사도우미”라 한다)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의4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