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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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31〈신 설〉
제48조의8(가사도우미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라 한다)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8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가사도우미”로, “사업주”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