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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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2조

(고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고발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499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2조제2항 중 “검사는”을 “관할 수사기관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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