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폐업을 앞두고 재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순 매출액의 감소로만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는 사유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9조의7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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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3)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20565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급격한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의7제3호 중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급격한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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