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아닌 사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폐업을 앞두고 재고처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단순 매출액의 감소로만 나타나지 않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는 사유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9조의7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7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