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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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2058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2058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5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20588- 이동제144조제3항 → 제144조제4항 — 제14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4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5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