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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226
의안번호 22212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09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0
    소관위 상정 2026-09-15
    소관위 처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9-15
    법사위 상정 2026-09-16
    법사위 처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9-17
    본회의 의결 2026-09-1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9-18
  6. 공포
    공포 2026-09-29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2017호, 2026-09-29)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1개 변경
반영 완료
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11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5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2017호 (2026-09-29)

  • 2026-10-02

    부칙 —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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