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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328
의안번호 22213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11 · 정무위원회

의견 1,56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40조의2(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행위에 대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일 것 2.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행위로 인해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접수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1. 통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통지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40조의3(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나.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을 것 2.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면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를 새로운 신고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 우려 또는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여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수리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1. 신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신고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40조의4(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동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것 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40조의5(통지ㆍ신고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40조의6(보복조치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행위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정조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328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동제42조제2항 → 제42조제3항 —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징금)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과징금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328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동제4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43조제1항 —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보복조치의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개정안

의안 2221328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4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328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또는 제47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9조제1항 중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제46조 또는 제47조”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를 “조치”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9조제1항 중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제46조 또는 제47조”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를 “조치”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과징금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328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제외한다) 또는 제46조”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1328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5항 및 제40조의4의 “참가 사업자”는 “참가 사업자단체”로 본다.
  • 이동제51조제3항 → 제51조제4항 —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51조제4항 → 제51조제5항 —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80조의2(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80조의3(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85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손해배상책임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개정안

의안 2221328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0조의6, 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제80조의2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9조제2항 본문 중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의6, 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제80조의2”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5-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328
〈신 설〉
제118조의2(노동조합 등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4.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ㆍ판정ㆍ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및 소속 조합원 5.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명령ㆍ판정ㆍ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3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벌칙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1328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0조의6 또는 제80조의2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이동제124조제1항제10호 → 제124조제1항제11호 — 제1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0호로한다.
  • 이동제124조제1항제11호 → 제124조제1항제10호 — 제1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0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1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0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0호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제48조”를 “제40조의6 또는 제80조의2”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벌칙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

의안 2221328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4. 제40조의2제3항 또는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이동제125조제4호 → 제125조제5호 — 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25조제5호 → 제125조제6호 — 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25조제6호 → 제125조제7호 — 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25조제7호 → 제125조제8호 — 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644호)

과태료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328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신 설〉
6. 제40조의4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이동제130조제1항제6호 → 제130조제1항제7호 — 제1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7호 → 제130조제1항제8호 — 제1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1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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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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