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9-14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ㆍ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자료의 은닉ㆍ폐기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이러한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ㆍ폐기 및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62조의2 신설)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증거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 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3 신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 개시 이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