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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433
의안번호 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1,62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2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10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33
〈신 설〉
제100조의2(저작자등에 대한 영상제작자등의 보상)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여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이하 “저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영상제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영상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등은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 방법별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자등이 그 영상저작물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각 이용 방법별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자등의 단체(이하 “저작자등 단체”라 한다)와 영상제작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제작자등의 단체(이하 “영상제작자등 단체”라 한다)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저작자등 단체가 행사하며,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저작자등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영상제작자등 또는 영상제작자등 단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의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의 금액을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저작자등 단체는 제3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 지역ㆍ기간ㆍ빈도와 규모, 그 이용으로 취득한 총 수익 및 지급받을 보상금의 금액 등 보상금의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영상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보제공의 방법과 횟수 등은 해당 분야의 관행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 1년에 1회 이상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영상제작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저작자등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영상제작자등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영상제작자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제작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7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사전에 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와 저작자등 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에게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을 하거나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경우와 저작자가 제99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0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33
〈신 설〉
제100조의3(저작자등에 대한 재송신사업자 등의 보상) ①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그 영상저작물을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때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저작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상당량의 영상저작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로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그 영상저작물을 송신하는 때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저작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러한 대가의 지급 없이 제공된 영상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접근한 영상저작물의 영구적인 복제물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상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영상저작물의 구성, 분류 및 홍보를 포함하여 그 서비스의 제공 및 구성에 대하여 편집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③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에게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업로드한 상당량의 영상저작물을 저장하고, 이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조직하고 홍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영상저작물을 송신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그 저작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 금액에 대한 협의 및 필요한 정보의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사전에 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와 저작자등 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재송신 또는 송신으로부터 재송신사업자등이 취득한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제100조의2에 따른 영상제작자의 보상의무는 없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에게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을 하거나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경우와 저작자가 제99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0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433
〈신 설〉
제100조의4(강행규정) ① 제100조의2 또는 제100조의3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② 제100조의2와 제100조의3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1. 준거법의 선택이 없다면 저작자등이 영상제작자등과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 계약 또는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2. 계약이 이 법의 지역적 적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한도 내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임대표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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