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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19
의안번호 2221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 발의 2026-10-0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988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등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여기에 수사 사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ㆍ행정적 영향력이 개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와의 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정부 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1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98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5개 변경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삭제 <2026.8.4>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개정안

의안 2221719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삭제 <2026.8.4>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8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전면교체제245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하여야”를 “개시ㆍ진행하여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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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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