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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85
의안번호 22217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6-10-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423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ㆍ보수액 신고 관련 규정등을 신설함(안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2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10-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5
〈신 설〉
제48조의8(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제1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부과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산재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⑦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 정정 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사업주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 또는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8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본다. 4.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본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8조의8 및 제4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10-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5
〈신 설〉
제48조의9(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제48조의8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8조의8 및 제4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209호)

벌칙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개정안

의안 2221785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제48조의8제10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제48조의8제10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209호)

과태료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0.6.9, 2021.1.5, 2022.6.10>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 제48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21785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0.6.9, 2021.1.5, 2022.6.10>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제48조의8제10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제48조의8제10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6제13항제4호 및 제48조의8제10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8조의6제8항, 제48조의7제3항 및 제48조의8제6항에 따른 월 보수액 또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 제48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1호, 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제48조의8제10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제48조의8제10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를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6제13항제4호 및 제48조의8제10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6호 중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을 “제48조의6제8항, 제48조의7제3항 및 제48조의8제6항에 따른 월 보수액 또는 보수액 등”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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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8-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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